2022.12.01 발의 ·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 빈집 정비 등에만 쓰이던 기금의 용도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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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등에 대해 융자를 지원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존 사업들과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융자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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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련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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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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