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정비구역이 변경될 때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여 투기성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분양권 산정 기준일의 명확화
정비구역이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계산하도록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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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1항
변경 전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 분할이나 다세대주택 전환 등에 해당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함.
변경 후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단, 기준일은 최초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말하며, 변경지정 또는 변경결정으로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추가된 지역의 경우 변경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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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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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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