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사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 정수 확대
현재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4명 이상 9명 이하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바뀔 수 있어요. 다만 농·산·어촌 지역은 상황에 따라 3명 이하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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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를 4명 이상 9명 이하로 변경해요. (단, 농·산·어촌 지역은 상황에 따라 3명 이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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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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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만을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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