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려는 사람에게 이를 도와주는 업체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적인 안락사 조장 방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개인의 필요에 의해 건강한 반려동물을 죽이려는 소유자에게, 이를 대신해 줄 사람(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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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에게 그 금지행위를 대신하려는 자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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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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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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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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