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 사고 시 렌터카 대여 요금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이에요.
대여료 분쟁 예방 및 조정
보험회사와 렌터카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여 요금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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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대여업사업자가 대여 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 조정 및 협력을 위해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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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탈 수 있는 다른 차량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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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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