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석면조사 대상 확대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 등의 경우 관리자 포함)가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현행과 같음…) 관리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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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 모양을 가진 광물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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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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