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특정인 배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부위원 선임 시 민주적 참여 보장
교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을 임명하거나 해촉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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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 제3항
변경 전
외부위원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변경 후
외부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며,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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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징계위원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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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징계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건이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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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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