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예방과 산림 관리를 위해 임도(숲길)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임도의 공익적 가치 인정
발의 의원들은 임도가 산림 관리와 재해 예방, 특히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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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익사업) 제2호
변경 전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용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사방)·방풍(방풍)·방화(방화)·방조(방조)·방수(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변경 후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용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사방)·방풍(방풍)·방화(방화)·방조(방조)·방수(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임도(임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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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도(林道)
산림의 관리, 보호, 경영을 위해 설치하는 숲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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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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