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예방과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임도(숲속 도로) 설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도 설치 및 관리의 공공성 강화
기존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산림의 생산 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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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임도의 설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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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도의 기본 정의와 계획 수립, 노선 선정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임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설계 절차와 토지 수용 등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임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법과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임도 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보조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규정의 삭제 등 법령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수립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이나 임도 설치계획은 이 법에 따른 계획으로 인정받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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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도(林道)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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