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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여파 및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