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업무가 철도시설 건설과 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어, 철도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단이 인프라를 활용해 핵심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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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 제8호
변경 전
현재 법령에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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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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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이나 통신망처럼 경제 활동에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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