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당선 후 일정 기간 내에 모든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화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 후 60일 이내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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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7(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당선인이 당선 결정 후 6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2조의7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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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4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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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지신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소유할 경우, 이를 신탁회사에 맡겨 본인의 의사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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