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원자력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 산업 포함 명시
법에서 정의하는 '에너지산업' 범위에 원자력 관련 산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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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에너지산업을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에너지산업의 범위에 원자력을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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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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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산업
전기나 열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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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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