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후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내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상설 특별위원회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고 관련 법제도 개편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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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법제도를 개편하고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둔다. (중략)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시행 시기 및 기존 안건 처리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제출되었거나 심사 중인 의안 중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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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설 특별위원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중, 임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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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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