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여러 상임위원회가 힘을 합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부처를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동 감사 제도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합동 감사를 다른 일반 부처나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이를 통해 여러 부처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살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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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만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감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상임위원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등을 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합동 감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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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보건 등)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나누어 맡은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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