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범위를 넓혀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사 대상 및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를 늘리고, 수사처 검사가 다루는 수사 대상을 관련 범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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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변경 후
형법 제133조 외에 제297조부터 제30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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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와 수사 대상을 확대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수사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사관과 직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검찰과의 공소제기 요구 및 사건 이첩 등 수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처장의 의견 제출 대상 변경과 파견 범위 확대 등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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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저지른 특정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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