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을 옮길 때 내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분할납부 기한 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이나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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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분할납부 혜택을 주는 기간이 2022년 말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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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팔 때)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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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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