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의과대학 부속병원 토지에 대해 세금 혜택을 유지하고 중복 감면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의과대학 부속병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의과대학(한의과, 치과, 수의과 포함) 부속병원의 부속토지를 세금 계산 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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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포함) 부속병원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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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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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에 쓰이는지 교육용으로 쓰이는지 구분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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