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어르신들이 집이나 시설에서 전문적인 안마를 통해 재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방문의료안마 서비스 신설
재가급여(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항목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해요. 안마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안마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재가급여 항목에 방문의료안마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재가급여 종류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했어요. 안마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의료재활을 위한 안마요법 및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가급여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집이나 시설 등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