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자동 상정 규정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자동 상정 예외 조항 삭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의안이나 청원의 자동 상정을 늦출 수 있었던 예외 규정을 없애요. 이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난 안건들이 방치되지 않고 제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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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변경 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 상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동 상정 관련 단서를 삭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과 청원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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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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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 상정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 일정 기간 동안 논의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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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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