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립을 위해 임신·출산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전용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복지 지원 범위 확대
청소년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생활·의료·주거 지원 외에 임신과 출산, 법률 관련 지원을 추가하고 이를 금전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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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②
변경 전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변경 후
임신·출산지원, 법률지원, 생활지원 (…현행과 같음…) 물품, 서비스 또는 금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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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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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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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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