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발달검사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단순히 정책을 강구하는 것을 넘어, 실제 발달검사를 실시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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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발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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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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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같이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등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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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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