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투표와 개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원활한 선거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수당 현실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실제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재보다 높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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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2제4항
변경 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수당은 24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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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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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당
어떤 일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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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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