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물차 운임의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 연장
기존에 2022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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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함
변경 후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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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원가 심의 기준(제5조의3)과 자료 조사(제5조의8)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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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운임제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한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과로, 과속, 과적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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