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복지와 여가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청년 대상 지원 확대
기존에 '여성 및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농산어촌 복지 증진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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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2항 제2호 다목
변경 전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변경 후
아동·청년의 복지 증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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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예산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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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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