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청년들이 농촌융복합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에 '청년' 포함
기존에 농촌여성에게 집중되었던 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대상에 농어촌 청년을 추가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청년·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 청년·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 청년·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융복합산업
1차 산업인 농·어·축·임산업과 2차 가공·유통산업, 3차 서비스산업이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