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국민투표 사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사무 지원의 명문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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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무 등 지원 의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 또는 협조요구에 응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와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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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규정 등에 문장으로 직접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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