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범위를 줄여 주민들의 생활권을 넓히고 국회의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한보호구역 범위 축소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까지 설정되어 있는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15킬로미터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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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15킬로미터 범위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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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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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현재는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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