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15분 이상의 유급 목욕·세척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필수 세척 시간 인정
폭발성, 인화성, 독성 등이 있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그 과정에 포함된 오염 제거 작업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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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목욕·세청 시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1일 4시간 이상 수행한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한 당일 신체ㆍ작업복 등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15분 이상의 유급 목욕ㆍ세척 시간을 주어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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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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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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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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