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분할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 요건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직역연금과 노령연금의 분할 시점 불일치 해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군인 등 특정 직역연금은 법에 따라 2016년 또는 2020년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분할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노령연금과 이러한 직역연금 간의 분할 시점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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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을 분할받으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점(2016년 1월 1일 또는 2020년 6월 11일) 이후에 이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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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할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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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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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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