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노숙인분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현재는 노숙인진료시설을 거쳐야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쉬운 구조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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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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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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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숙인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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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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