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재판 중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선임 특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다른 위원회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한 규칙(특례)을 적용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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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②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사실심(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위원에게도 새로운 규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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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심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단계로, 1심과 2심 재판을 의미해요. 이 법안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면 공정성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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