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물차 운임의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 연장
현재 2022년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종료(일몰)를 막고, 제도를 3년 더 유지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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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개선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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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운임제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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