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청정수소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정수소 공급증명서 도입
청정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급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청정수소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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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및 공급증명서 등)
변경 전
청정수소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청정수소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뿐만 아니라 각각의 '생산시기', '수입시기'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내용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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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정수소의 인증 체계와 공급증명서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인증운영기관의 지정과 업무 범위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됩니다.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과 행정 절차, 벌칙 적용 기준이 정비됩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 사항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관련 부칙에 따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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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수소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배출하는 깨끗한 수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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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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