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었던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강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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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조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태에 따라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다른 차량이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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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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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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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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