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비 지급 의무화
예비군 대원에게 제공하던 급식과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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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실비 변상 등)
변경 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1조(실비 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실비(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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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소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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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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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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