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자 대상 보상 의무화
민방위 훈련이나 동원 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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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
변경 전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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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교육·훈련 명령을 받거나 동원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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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비(實費)
어떤 일을 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말해요. 여기서는 민방위 훈련 시 필요한 식비나 교통비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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