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주민들이 투표로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 절차를 더 원활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개표 요건 완화
현재는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만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 실제 사례 중 상당수가 낮은 투표율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해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 요건을 낮추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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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부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직선거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염병 격리자 등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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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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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들을 임기 중에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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