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핀테크 기업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요건 신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전자금융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명확히 정해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 등 금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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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금융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는 8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위를 잃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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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원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되는 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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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업자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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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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