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재활용과 행정 절차 효율화를 위한 법안이에요.
해저시설물 재활용 허용
해저조광권이 끝났을 때 설치된 파이프라인 같은 시설물을 무조건 치우는 대신, 해양 조사나 환경 보호, 이산화탄소 저장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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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저조광권 양도 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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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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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저조광권
바다 밑에 있는 광물 자원을 탐사하거나 채취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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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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