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발의 ·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광고에 대해 관리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불편한 광고 방지 조치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홈페이지 관리자가 운영하는 공간에 게시되는 광고가 사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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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9(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용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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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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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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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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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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