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발의 ·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외국에서 무공 훈장을 받은 분들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6·25전쟁에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분들을 국립서울현충원 등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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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항 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국내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6·25전쟁에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도 안장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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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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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安葬)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매장), 봉안시설에 넣거나(안치), 자연장 또는 위패봉안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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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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