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항 처벌 기준의 세분화
현재는 술을 마시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기구의 크기(5톤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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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유자의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유자가 운항 전 조종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며, 위험 판단 시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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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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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처럼 추진기관이 달려 있어 물 위에서 움직이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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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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