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대상 월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층 대상 임차료 지급 근거 마련
현재는 저소득 수급권자에게만 주거급여를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도 월세 등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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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임차료 외에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임차료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거주, 소득, 재산 요건 및 임차료 지급액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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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료
빌려 쓰는 물건이나 공간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며, 여기서는 집을 빌릴 때 내는 월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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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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