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해양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유도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유도구역 제도 신설
해양자원의 가치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해양활동이나 용도구역을 미리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유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유도구역"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활동 유도를 위한 유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수립과 특성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해양공간의 고시와 연계 법령, 장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도구역
해양자원의 가치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해양활동이나 용도구역의 지정을 미리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