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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고 지원금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