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발전소와 전기사용자의 거리 등 공급 비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만들 때, 발전소와 사용자의 거리나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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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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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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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기본적인 조건과 요금에 관한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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