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구직급여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구직활동 미흡 시 재도전 기회 부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날짜만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소정급여일수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변경 후
재취업 노력이 부족해 실업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남은 급여를 유예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을 유지하던 분들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