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임대주택의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여 거주자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석면 조사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공공임대주택이 구조변경(그린리모델링) 등을 할 때 석면 확인 없이 작업이 진행되어 주민과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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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지자체 제출 및 임차인대표회의 통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활용, 안전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석면 조사가 필요한 곳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배려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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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
미세한 섬유 모양의 광물로, 가공이나 파손 시 발생하는 먼지를 흡입하면 폐나 다른 장기에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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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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