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이 숙련된 직원의 장기근속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근속수당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장기 재직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15%를 해당 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중소기업의 근속수당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수당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신청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